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

​[음악지도사] 자격검정내역

 

 

 


 

    -음악지도사 :전공부분(음악지도, 피아노, 찬양전도사, 음악목회자, 노래강사, 음악학원운영원장)

    -자격증급수 : 1급,  2급,  3급

    -민간자격등록번호: 제 2019-006839호 

    -검정기관 : 서울예술신학교

  

  

 

 1. 자격검정개요

       1)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2) 본 자격증 취득자는 음악지도사 로 음악에 관한 다양한 할동이 가능합니다.

      3) 본 협회(서울예술신학)의 자격검정시험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검정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조정 하에 실시할 수 있다.

      4) 수시 자격 검정은 교육기관 및 협력단체의 요청에 따라 검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시행 할 수 있다.

 

 

 

                                        2.검정시험일정

검정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검정시험일

합격자발표

년12회

매월 1일~15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검정시험 후 7일 이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3. 각 등급별 검정자격요건 및 자격증 활용 업무

구분

1급

2급

3급

활용업무

 

• 대학수준 교육기관의 음악전공 실기 지도 교수

• 2급 기준을 포함한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등 음악지도

• 방과 후 학교 및 홈 스쿨 지도

• 음악학원 및 아카데미 운영 및 지도자를 양성한다.

• 방과 후 음악관련 특기 지도

• 평생교육원 음악지도

• 음악전공 실기 개인지도

• 교회음악 지도, 양성

 

 

• 3급 기준을 포함한 음악지도

• 음악학원 및 아카데미 운영 및 지도자 양성

• 방과 후 학교 및 홈 스쿨 음악 관련 실기지도

• 주민생활센터 , 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 음악, 노래지도

• 교회음악 지도

• 음악실기 개인지도

 

 

• 평생교육원 음악관련 실기 지도

• 음악 초보자를 위한 실기 지도

• 초, 중, 고 방과 후 음악 지도

• 학원초보자 음악 실기 지도

• 주민, 문화센터 초보자를 위한 음악, 노래지도

• 교회음악 지도

 

지원

자격

필기

 

1. 본 회의 음악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급 과정 90시간 이상 본 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자.

2. 음악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대학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전문사과정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음악지도사 자격 관련분야 총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

4. 본 회의 음악 자격관련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 고졸이상 비전공자로 음악 실기경력 10년 이상인 자.

 

 

 

1. 본 회의 음악지도사 2급 과정 140시간 이상 수료한 자.

2. 음악전공 전문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음악지도사 자격 관련분야 총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

3. 본 회의 음악 자격관련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4. 고졸이상 비전공자로 음악 실기경력 5년 이상인 자.

5. 음악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대학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 음악 대학전공자, 전문학사 이상인 자

2. 고졸이상 비전공자로 음악 실기경력 5년 이상인 자

3. 본 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음악지도사 3급과정 190시간이상 수료한 자

 

실기

필기시험 합격자로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필기시험 면제자

시험

내용

필기

이론

 

(최상급과정)

-5문제

- 음악지도의 최상급 이론과 실제

- 각 전공 쟝르별  최상급 과정

 

(고급과정)

-5문제

- 음악지도의 상급의 이론과 실제

 - 적절한 음악의 선택

(중급과정)

-5문제

- 음악지도의 기초 이론과 실제

- 각 전공의  기본과정

실기

 

1. 음악레퍼토리 최상급 과정

2. 전공별 최상급의 작품 1

3. 실용음악, 교회음악, 대중음악, 성악,

4. 각 전공 악기연주 중 최상급 작품 택 1

 

 

1. 음악레퍼토리 상급과정

2. 각 전공 상급 작품 1

3. 실용음악, 교회음악, 대중음악, 성악

4. 각 전공 악기연주 작품 중 택 1

 

1. 음악레퍼토리 중급 과정

2. 각 전공 중급 작품 1

3. 실용음악, 교회음악, 대중음악, 성악

4. 전공 악기연주 작품 중 택 1

 

 

합격

기준

필기

100점만점 - 60점이상

100점만점 - 60점이상

100점만점 - 60점이상

실기

100점만점 -60점이상

100점만점 - 60점이상

100점만점 -60점이상

 

 

 

                           4. 음악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접수

            1)응시서류 : 본 협회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2)응시원서 : 본 협회 홈페이지 ⇨ 서울예술신학교 samas.kr   ⇨ 자격검정시험 ⇨ 음악지도사 ⇨ 응시원서접수하기

           3)원서접수 : e-mail ⇨ samas1@nate.com

                          문의 : 대) 02-587-1345 | 010-4210-5308

 

 

 

                              5. 음악지도사 자격증 검정 심사료및 교육,연수비 

 

3급

2급

1급

응시료(필기시험+실기시험)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자격증발급비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교육비, 연수비(전공자)

개인차등(분기별)

50만원 

개인차등(분기별)

50만원 

개인차등(분기별)

50만원 

교육비 ,연수비(비전공자)

개인차등(분기별)

70만원 

개인차등(분기별)

70만원 

개인차등(분기별)

70만원 

 

 

 

 

                   6. 검정시험 장소

        1) 본 협회(서울예술신학교) 또는 각 지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정 검정실

 

 

​

      7.응시료 및 자격증발급비 환불규정

           1) 응시 3일전 취소 시 전액 환불

           2) 응시 1일전 취소 시 20% 공제 후 환불

           3) 응시 당일 취소 시 50% 공제 후 환불

           4) 자격증발급비 취소시 합격자에 한 하며,  자격증제작주문 이전 취소시 100%환불 

           5) 자격증제작주문 이후 취소시 환급불가 함

           6) 교육, 연수비 환불은 '학원수강료 반환규정' [제18조 2항 1, 2조 및 3항]의 기준에 적용하여 환불

         

 

​

      8. 합격자 발표

          1) 검정시험 후 7일 이내 (본 회 사정이 있을 시 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음)

          2) 본 회 홈페이지 -서울예술신학교 www.samas.kr

          3) 자격증교부 - 우편발송 또는 직접 본 회 내방하여 인수 가능

          4) 검정자격 출제문제, 정답,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9. 검정자격증 재 발급

          1)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 50,000원

 

 

 

    10. 검정 자격증보유자 보수교육

            1. 본 협회의 민간자격취득자는 취득 후 매 3년차에 해당하는 년도 내에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정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자는 취업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자격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한다.

             3. 보수교육은 무용지도사의 직무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실무기법 등 자격의 활용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해당년도 3년 차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지정기간 내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 보수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보수교육규정으로 정한다.

 

 

 

      11. 문의 : 대표전화) 02 - 587 - 1345    | 010-4210-5308 

                        e-mail - samas1@nate.com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3길 42-3 서울예술신학교 방배캠퍼스

 

 

 

 

 

 

서울예술신학교 민간자격연구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


 

 

 [소비자 알림사항]

 

  ① 상기 “무용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